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을 기준으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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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명절유급3일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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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이 지속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갱신되거나 연장할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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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반차는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4:30~18:30을 반차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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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기 취업 수당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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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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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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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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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이전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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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제가 은행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근로자는 IRP통장을 개설해서 회사에 IRP 통장 사본(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회사는 은행에 DC형퇴직연금을 근로자 개인 IRP로 지급(이전)하라고 요청하면, DC형에서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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