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사직서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도급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A회사랑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A회사에서 내년에 업체 입찰을 하는데 이때 저희 회사가 입찰이 안될 수도 있으니 관례상 미리 사직서를 받아둔다고 합니다.
사직서는 22년 11월 중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했고 회사관례상 11월에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다들 사직서를 써왔다해서 안쓰면 왠지 주목받을 것 같아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다들 좋으신 분들이구요...
여기서 여쭙고 싶은게 제가 만약 11월 경에 사직서를 미리 쓰고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대로 일하고 만약 저희 회사가 A업체와 다시 도급계약을해서 지금 저희 회사와 제가 내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23년 1월 1일 ~23년 12월 31일이나 23년 1월 2일 ~23년 12월 31일로 쓰고 22년 1월 19일~23년 '2'월 경까지 일한다면 사직서썼어도 근로단절이 아니라 계속근로로 약 1년 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