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2주차까지 근로하고 퇴사처리한 후 4주차에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8.15.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나, 퇴사처리 하지 않고 1주간(3주차)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8.15.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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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토대로 받는 산정임금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연장/휴일/추가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일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각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을 알수 없어 얼마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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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의로 10일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 일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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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후에 화해 압박은 다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화해권고를 하는 이유는 기각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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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게 맞나 궁금해요ㅜ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 들어 8.1.~8.19.까지 근로하고 8.20.자로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급여는 "275만원/31일*19일=1,685,484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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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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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감봉상태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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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잔여 연차,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한 후 다시 신설회사에 입사한 때는 새로이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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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고용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A사이며, B사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사와의 근로관계는 B사로 자동 승계되므로 A사와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B사와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B사를 상대로 합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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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부분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에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7.8, 96다384838). 따라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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