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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두더지168
깨끗한두더지16822.08.30

급여가 이게 맞나 궁금해요ㅜㅠ

월급 : 2.750.000원

시급 : 10,000원

일급 : 110,000원

주휴 : 80,000원


8월 첫주 :

(5일 * 11만원) + 주휴 8만 = 63만원

8월 둘째주 :

(5일 * 11만원) + 주휴 8만 = 63만원

8월 셋째주 :

(1일*11만원) + 주휴 0원 = 11만원


총급여 : 137만원

(-) 공제 : 국민연금 8.1만

(-) 공제 : 건강보험 4.7만

(-) 공제 : 고용보험 1만


총 지급액 : 1,232,000 원


제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월급제로 들어갔는데 퇴사 할 때 8월달 일 할 거 받은건데 돈 계산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서요 ,, 분명 시급으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월급제로 근무를 한건데 왜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주셨는지 의문이네요 ,, 뗄 건 다 떼고요 .. 이게 맞나요 ? 근무하면서 쉬었던 건 무급처리 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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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급제의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개인정보 가리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 들어 8.1.~8.19.까지 근로하고 8.20.자로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급여는 "275만원/31일*19일=1,685,484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