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1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2022.2.1에 입사한 때는 최소한 2023.1.31.까지 근무하고 2023.2.1.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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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공문 등을 근거자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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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에대해 궁금한게 있슾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면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조정 발생 시(퇴사일 기준) 연도 내 지원을 중단합니다. 부득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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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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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노무제공 종료사유 체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 신청서상에는 "상실코드 45번이 아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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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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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 표에 따라 근로일과 비번일이 매월 정해진 패턴에 따라 배분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 때, 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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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0.1.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평균임금: 250만원*3개월/92일= 81,522원- 퇴직금: 81,522원*30일*(3+11/12)= 9,578,83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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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1.1.이후 부터는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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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3개월 근무중 회사의 통보로 퇴사문제 & 추후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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