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대보험 안들어도 소득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바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해야하나,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소득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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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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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 일하면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실업급여 받으면 알바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지 못하며,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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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80% 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를 부여하고, 80% 미만이라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한 후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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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중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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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산정일자를 고정급과 다르게 산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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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이 사장님과 협의한 근로일이랑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말에도 근로하라고 지시/명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과는 달리 주말에 근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1주 5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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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주관하는 기관은 국세청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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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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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관련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으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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