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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거북이73

잘생긴거북이73

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바로 건설회사에 바로 취업을 해서 한 6개월 다니다 21년10월30일에 퇴사신청을했고10일지나서 다른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조기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건설일이라 지역이 집하고 넘 먼관계로 다시 재취업을했는데..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변동되는것은 상관이 없지만 12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있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10일의 단절기간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질의의 경우 기간단절이 있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