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본사에서 그 관할안에 있는 해외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본사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근무 중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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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콜센터 교육비는 왜 최저 시급에 못미치나요? 그리고 교육 합격 후 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용 전에 교육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 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기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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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가능),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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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호봉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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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인정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거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 이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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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0.25%~0.85%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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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인정 했지만 사직서는 수리 못해준다는데 노동청에서 끝까지 조사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임금체불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서를 수리해 주어야 할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어 노동청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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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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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인센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퇴직금 포기 사항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영업양도가 된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해당 계약 문구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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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 회사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으로 보아 공제금 납입이 중지되고, 납입 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 기간만큼은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별론으로 하고 납입 중지 사유가 발생한 이상 연장된 청년공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없고, 중도 해지 환급금만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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