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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몽구스39
향기로운몽구스3922.08.25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인센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퇴직금 포기 사항까지)

질문1.

오전11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로 10시간 중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근무 시간은 평일 주 5일 매일 9시간이었습니다.

업무는 매장 관리와 회원 관리 및 영업이며 급여는 매달 기본급 185만원+영업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작성한 계약서 내에 있는 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1. “갑”은 “을”에게 센터에서 한달동안 발생되는 매출금액이 10,000,000원 이상일 경우,

특별장려금 최대 1,850,000원을 지급하고,총 매출에 따른 3%~4%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 “을”의 업무실적을 매월 1일에 시작하여,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1항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급여 정산시 3.3%의 세율을 미리 공제후 지급키로 한다.'

이렇게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주 45시간 근무 환경임에도 기본급을 정하고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또한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도 얘기하는데 이 말도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는 1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본급도, 매출에 따른 인센도 못 받는다는 문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 내용이 합법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근무한지 1년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표님이 바꼈습니다.

매장 이름, 내용, 시스템 모든 것이 그대로고 이전 대표님이 폐업 신청을 하고 다른 분에게 양수를 해서 그 분과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새 대표님과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한 날로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

질문3.

그리고 계약서 내에

'양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다른 일방에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개인 사유 및 사전의 통보 없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달의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면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을“은 위와 같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센터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만료 및 계약해지후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자유직업소득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유효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계약 해지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처음 일 구할 때는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사인하긴 했지만 그만 두기 전에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긴 글이지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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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달리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 형식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85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전 대표가 운영하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개인 사유 및 사전의 통보 없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달의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부분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을“은 위와 같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센터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만료 및 계약해지후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분도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가 된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계약 문구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