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근거자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화자 간의 녹음파일 및 메시지 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하며, 다른 대화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을 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바(동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사직서 사본이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직서 사본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상여금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지급기준이 없는 때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급여 계산 시 비급여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한 때는 식대를 포함한 8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에 나오는 연차 전부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 때는 2022.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나머지 급여 받을우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로 인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방법 및 산재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또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소견서에 기재된 예상 요양기간을 참고하여 공단에서 결정하며, 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직원 최저임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자 사측에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9.30.자로 사직을 수리할지, 거부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9.3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9.30.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나, 9.30.자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