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주5일(평일1일 토일 중 1일 휴무) 9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최저 임금이 월급 192만원이라고 하길래 같은 금액으로 올렸는데 지원하시는분이 적다고 연락이 와서요. 다시 계산해보니 198만원 정도 되던데 근로계약서에 192만원이라고 명시해도 정규직도 최저임금 적용 해야하는 걸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