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수익활동이라는것이 세금만 떼지않으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수익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가급적이면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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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신청가는한지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한 회사를 최종회사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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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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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0.1.~2022.9.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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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받을수 있는 기준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3.8.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2023.8.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직할 때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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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이가능한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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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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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9.30.자로 합의한 때는 9.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8.9.자로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8.9.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재직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8.9.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해당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8월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2. "195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8월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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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주휴수당(?), 일요일 주휴일로 정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을 휴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어찌됐건 질문의 요지가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 포함 주 5일인 경우, 주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묻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일은 주중 1회 부여되므로,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님). 또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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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1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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