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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동박새87
싹싹한동박새8722.08.24
일주일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신청가는한지좀

10개월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한데 안하고 다른곳에서 일주일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데요 고용보험가입안되어잇고 3.3프로세금만때요 재계약거부하면 실업급여신청안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이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일주일정도 3.3%의 세금처리를 하고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간만료로 퇴사하신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개월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한데 안하고 다른곳에서 일주일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데요 고용보험가입안되어잇고 3.3프로세금만때요 재계약거부하면 실업급여신청안될까요

    10개월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기간내 소득신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계약직기간을 근로자로 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한 회사를 최종회사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