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한데 안하고 다른곳에서 일주일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데요 고용보험가입안되어잇고 3.3프로세금만때요 재계약거부하면 실업급여신청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이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일주일정도 3.3%의 세금처리를 하고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간만료로 퇴사하신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개월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한데 안하고 다른곳에서 일주일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데요 고용보험가입안되어잇고 3.3프로세금만때요 재계약거부하면 실업급여신청안될까요10개월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기간내 소득신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계약직기간을 근로자로 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한 회사를 최종회사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