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수익활동이라는것이 세금만 떼지않으면 상관없나요?
블로그를 운영하고있는데 애드포스트는 포인트로 지급받고 적립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후 현금화하여 출금하면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좌담회 참석으로 익일(세금공제안함) 계좌로 업체에서 현금입금받고, 체험단에 발탁되어 체험 후 지급받는 수익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것도 수익활동이 되어 전혀 할 수 없는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공제되는부분만 하면 안되는것인지요?
실업급여 담당자분들이 통장내역을 보거나 하는것은 아닐테니 세금을 제하지않는 수익도 어떤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