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임금체불 나머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체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수당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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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남자 알바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진 촬영본),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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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안한다는 글 명시하면 사용자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해도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둔 경우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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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문의,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직,인사,재정 및 회계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장소도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나요?>> 네,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한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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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봉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에 기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내년 1.1부터 12.31.까지 1년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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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재취업 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은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을 취업 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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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이외의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을 주장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온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인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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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끼리 추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입후보자 간의 추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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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약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금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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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미달로 상실 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가 80만원이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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