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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비단벌레224
후덕한비단벌레22422.08.22

21살 남자 알바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장의 폭언으로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치기로 인해 그동안의 화를 참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8/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장애냐 라는 욕을 듣고 다음날부터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엄청나게 폭언을 들었었습니다.)

8/15일 사장을 가게에서 만나 사과를 하였지만 7월 만근의 월급(180만)은 못 준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나로 인해 돈을 못벌어서 줄 돈이 없다고 진술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8/1일 정직원이 들어왔고, 다음날 알바인 제가 나갔는데 손익을 따질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잃어버린다는 이유 --> 납득 후 사진으로 저장함)

계약서에 한달전에는 퇴사 예고를 하라 해서 원래 퇴사예정일은 8/15일 이었습니다.(7/12 에 말함)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8/29일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 알바는 톡방이 없어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식당 내의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하지만 그걸 사장이 버렸을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모릅니다.

혹시몰라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라도 준비하려 하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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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진 촬영본),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7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우선 출석하여 사실대로 근무한 부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근무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7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장이 지급하지 못하겠다고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그리고 질문자분께 업무 또는 사업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건에도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만일, 사용자가 출퇴근 기록부를 분실하여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교통카드 내역을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조사에 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