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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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퇴직을 하게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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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알선 업체에서 퇴사를 했는데 제가 쓴 광고비를 요구합니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광고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비 부담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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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일 이상 야간근무시 유급수면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면유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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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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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은 때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실제 근로계약상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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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인지 봐주세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 이하의 벌금)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오전 11시~ 저녁10시까지 총 11시간 일함3. 이에 대한 주휴수당 없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쉬는시간 11시간중에 50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동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진정 대상입니다.5. 주6일 출근자는 연차 제공 일년에 8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 5일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 코로나로 7일 격리하는 동안 빠진거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원래 2일 휴무 있어서 거기서 하루 빼돌라고 하니까 만근해야 휴무 생기는거라고 7일치 일급 다 뺀다고 함>> 주휴수당 1일분 및 무급휴가 5일분을 합한 총 6일분만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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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가 있을시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성과 유무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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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되는 휴가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질병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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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면접관님들께 질문있습니다. (면접자 액세서리 착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종교와 동일한 종교를 가진 지원자에게 마음이 더 갈 수 있고, 반면에 다른 종교를 가진 지원자에게는 마음이 덜 갈 것입니다. 즉,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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