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성과가 있을시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게 합법인가요?
저희 회사는 월 20시간 시간외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IT 제품개발 생산하는 회사이며, 저는 SW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이 업무 성과가 있을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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