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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22.08.21

업무 성과가 있을시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게 합법인가요?

저희 회사는 월 20시간 시간외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IT 제품개발 생산하는 회사이며, 저는 SW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이 업무 성과가 있을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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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성과와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질문에 기재해주신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성과보상 여부는 별도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위법소지가 큽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포괄근로계약은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전제로 그 시간의 계산이 어려울 때, 주로 사용자(회사)의 편의상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실제 시간외 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하며,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든 업무성과가 있든 별도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책임이 사용자(회사)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성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절대적인 '시간'을 근거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 지급방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

    사업주(회사)와 다시한번 잘 논의하셔서 대응해나가시길 바라며,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면 노사협의회나 기타 근로자 집단의 힘을 모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면, 추가임금청구가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제라면 월 20시간 초과 근로 시 추가임긍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수당은 업무 성과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성과 유무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