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8:00-17:00)
급여: 상여,성과없이 기본금+시간외수당
근로시간은 위와 같으니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있기에 상사분은 20시까지 근로가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
2. 의무라면, 제가 지켜야 할 시간외근로시간(잔업)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외수당금/(기본금/209)이 맞을까요?
3. 계산으로 한 주당 시간외근로시간이 나왔다면, 그 시간만 딱 채워서 근로한다고 할 시에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4. 저녁식사시간도 시간외근로시간(잔업)에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