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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쿠스쿠스132
훈훈한쿠스쿠스13222.08.21

월 6일 이상 야간근무시 유급수면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인데요

원래 상근직만 하다가 병원에 사정으로 인해 다음달에 나이트근무를 8일 하게되었는데요

주변에서 나이트 월 6개 이상이면 수면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다면 요구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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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이며,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약정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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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무에 대한 수면유급휴가는 법에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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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수면 유급휴가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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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면유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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