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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확신에찬오이냉국
주52시간 근무시간에 있어서 간호직 예외적용되나요?
4대보험 가입중인 야간 요양병원입니다. 한달16개 21시에서 08시
이틀밤근무 이틀오프 이런 순서인데...
화-일 오전11시반부터 오후8시55분까지
바로 근처 식당 홀서빙을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해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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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은 후에 겸직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