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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받는 야간간호관리특별수당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재활병동에 다니는 나이트 킵 간호사 입니다.

저희병원은 이번달 부터 병동이 전체로 통합병동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달에는 야간관리료로 35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달부터

통합병동 3교대는 나이트 1개당 5만원 책정, 나이트 킵은 1개당 5천원으로 책정해서 한달에 7만원~7만5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병원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야간간호관리특별수당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간호관리특별수당과 같은 수당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