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게 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되,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문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통원없이 집에서 쉬었는데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의심할정도갑질을여러분들의의견을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 전 퇴사. 결혼으로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를위한내용으로 이직확인서 회사로 요청하고 실업급여 퇴사후부터바로 받으면서 결혼식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표등록을 하면 보호받는 기간과 판매가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표권과 관련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누락한 인적공제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부 고용보험 요금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은 0.8%에서 0.9%로 인상되었습니다.2.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업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이상의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한 기간만큼 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