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퇴사하기까지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입사14일후 대상포진에걸렸다하니 퇴사후 다시 입사하라고해 서 퇴사했습니다. 입사를 화욜 7월12일부터해서 16일까지일했는데 이첫주에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주16시간만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건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퇴사하기까지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입사14일후 대상포진에걸렸다하니 퇴사후 다시 입사하라고해 서 퇴사했습니다. 입사를 화욜 7월12일부터해서 16일까지일했는데 이첫주에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주16시간만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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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주16시간을 채웠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이므로 연장근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 1주간은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이상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화 ~ 토이고, 근로관계 종료일이 주휴일 이후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일(주휴수당)은 일주일(7일) 간격으로 부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 주중 입사자의 경우 첫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나, 주중 입사일 기준 7일 간격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부득이 처음 입사 시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인 것은 맞으나, 첫주의 주휴수당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해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