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2022. 08. 20. 17:55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퇴사하기까지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입사14일후 대상포진에걸렸다하니 퇴사후 다시 입사하라고해 서 퇴사했습니다. 입사를 화욜 7월12일부터해서 16일까지일했는데 이첫주에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주16시간만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건없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2. 08.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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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2022. 08.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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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08. 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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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일(주휴수당)은 일주일(7일) 간격으로 부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 주중 입사자의 경우 첫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나, 주중 입사일 기준 7일 간격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부득이 처음 입사 시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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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인 것은 맞으나, 첫주의 주휴수당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해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2022. 08.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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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퇴사하기까지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입사14일후 대상포진에걸렸다하니 퇴사후 다시 입사하라고해 서 퇴사했습니다. 입사를 화욜 7월12일부터해서 16일까지일했는데 이첫주에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주16시간만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건없나요?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주16시간을 채웠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2022. 09.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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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이므로 연장근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 1주간은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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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8. 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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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8. 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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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이상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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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화 ~ 토이고, 근로관계 종료일이 주휴일 이후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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