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재직중 병가로 무급휴직후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2.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며,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반드시 연봉협상을 실시하거나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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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때 대처인력이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투입할지 여부는 경영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백으로 인해 잔여 인력의 업무가 과부하가 된다는 점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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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육아단축 근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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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며,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어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시 시급제인 경우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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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 퇴사하겠다하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안받으실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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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5배, 월급제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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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격일 시간제근로자 휴식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이 1시간 보장되지 않는 한, 1시간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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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날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이날 근로를 시킬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절 연휴 중 특정일을 휴무한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석 당일을 전체 휴무일로 정한 때는 휴무 또는 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인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거나 추가적으로 지급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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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산정 내역서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사이트상에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해보시고 생각보다 차액이 많이 발생한 때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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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01524-3558, 19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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