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다른회사에서 일주일계약실업급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최종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라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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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사일 조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인가요?(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등).>>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자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해고 및 권고사직이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좀 더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9월 27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다시 말한 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 9.30.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1년 만근 후 연차수당이 갱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작년 10.1.에 입사했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10.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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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명절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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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참여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야유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야유회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의 동의하에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는 것이며, 토요일에 근로하자 않는 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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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공휴일근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여에, 해당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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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합니다 근데 2시간씩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시간 미만 근로한 때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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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해지통보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상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재계약 불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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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보장관련 보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 규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도록 정한 때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실질적을 30분만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줄 경우 나머지 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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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연차사용으로 강요한것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 후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폭언,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강요한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보너스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건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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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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