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합니다 근데 2시간씩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물류 정리 매장 으로 옮기기 (그중 무거운 물건도 많고 하루 업무량이 대단합니다.) 2시간동안 한번도 안쉬고 돌리는데... 일부러 막 일거리 찾아서 주기도함..
2시간 일하면 쉬는시간도 없나요? ㅎㅎ
그리고 일부러 2시간씩 월-토 나가는데 쥬휴수당 안주려는 꼼수죠... 일 하는거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가끔 오버타임 되는것도 있는데 포함시켜서 주휴수당으로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업무 시급으로 받아야 하나요? 업무 시간은 새벽6시부터8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시간 미만 근로한 때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2시간의 경우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근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기에 귀 질의와 같이 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발생여뷰를 판단하므로,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버타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이라면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초과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