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인데 악의적으로 띄어 쉬게 만들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스케줄이 있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호하지 않는 형태로 스케줄을 짠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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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근무일정표를 정하면서 근로자가 쉬는 날을 붙여서 편성하지 않고 띄엄띄엄 편성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일 자체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쉬는 날을 붙여서 편성해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문제삼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휴일을 붙여서 편성해주면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붙여서 편성해주지 않고 띄엄띄엄 편성해준다면 이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회사에서 정하는 업무 스케쥴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스케쥴 설정시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약정한 휴무(휴일)만 보장한다면 퐁당으로 부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