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주말 휴무 한달 2-3회 제한인 회사입니다
이건 입사전에 협의하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모든 근무는 스케쥴 근무입니다
보통 한주시작하기전에 스케쥴 작성하고 근무일에 투입율 맞춰서 근무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일요일에 스케줄작성이 끝나면 다음주 근무/휴무 스케줄이 확정되는식입니다
문제는 일요일에 스케줄 작성이 끝났는데 갑자기 근무 투입률 부족 문제를 삼으며
휴무 바로전날에 내일 근무하라는식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매번 이런식입니다
말로는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못합니다
스케줄근무라면서 매주 반강제식으로 지정해주는게 스트레스 입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래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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