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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끼가넘치는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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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주말 휴무 한달 2-3회 제한인 회사입니다

이건 입사전에 협의하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모든 근무는 스케쥴 근무입니다

보통 한주시작하기전에 스케쥴 작성하고 근무일에 투입율 맞춰서 근무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일요일에 스케줄작성이 끝나면 다음주 근무/휴무 스케줄이 확정되는식입니다

문제는 일요일에 스케줄 작성이 끝났는데 갑자기 근무 투입률 부족 문제를 삼으며

휴무 바로전날에 내일 근무하라는식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매번 이런식입니다

말로는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못합니다

스케줄근무라면서 매주 반강제식으로 지정해주는게 스트레스 입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래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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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