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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다양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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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스케줄 및 연차통제 질문드립니다.

이전 질문에서 답변을 듣고 추가로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 질문에서는 연차 희망시 전 달 중순까지 제출 해야 하며, 모든 교대 근무자들이 제출한 연차계획을 취합해

말일쯤 근무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달에 쉬어야 하는 날이 있다면 무조건 연차를 미리 제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무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가 생기면 병가 혹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추가 연차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일 연차 희망 신청 마감, 30~31일 근무 스케줄 공지 후 추가 연차 신청 불가)

답변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게 원칙이나 사용자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사용자 즉 관리자가 인원 공백이 없어야

정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 달 중순까지 연차를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 스케줄이 법적으로 24시간 전까지만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휴가는 근무표가 나오고 나서도 신청 가능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관리자 측에서는 이런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휴무일은 언제 잡힐지 모르기에 어쩔수 없이 연차 사용이 필수가 되다보니 연차 횟수가 반년이면 모두 사라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월 2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