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휴무를 신청하면 무조건 연차를 쓰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다음달 휴무를 전 달에 미리 휴무를 요청하여 미리 신청를 합니다. (주 2회 휴무 , 랜덤, 주말 상관없이)
근데 휴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제 3일 이상 휴무를 신청하면 그 중 2일은 무조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작년에는 2일 요청 휴무 1일 연차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 또 법정휴무에 쉬게 되면 그날은 연차로 무조건 사용하게 되고 연속 이틀 휴무도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징검다리 휴무 ) 이게 노동법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가이드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짓말 같아서 글 씁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 이 회사 관리자가 바뀌고 나서 그래요 . 작년에는 유도리 있게 편의를 봐준거다 . 이제 원래 맞는 거다고 하네요. 답 좀 주세요
정리하자면
1.3일 이상 휴무 신청하면 2일은 무조건 2일 연차 사용 (강제)
2.법정휴무에 쉬게 되면은 무조건 연차 사용 (회사 맘대로, 연차를 쓴다고 한 것도 아님)
3.이틀 연속 휴무 금지, 무조건 징검다리 휴무
4.이게 문제가 되는게 맞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노동청인가요? 신고를 하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한, 사업의 특성상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맞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노동청인가요? 신고를 하면 달라질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로로 휴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무일수대로 신청했다는 이유로 연차를 소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4. 위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