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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직박구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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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휴무를 신청하면 무조건 연차를 쓰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다음달 휴무를 전 달에 미리 휴무를 요청하여 미리 신청를 합니다. (주 2회 휴무 , 랜덤, 주말 상관없이)

근데 휴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제 3일 이상 휴무를 신청하면 그 중 2일은 무조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작년에는 2일 요청 휴무 1일 연차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 또 법정휴무에 쉬게 되면 그날은 연차로 무조건 사용하게 되고 연속 이틀 휴무도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징검다리 휴무 ) 이게 노동법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가이드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짓말 같아서 글 씁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 이 회사 관리자가 바뀌고 나서 그래요 . 작년에는 유도리 있게 편의를 봐준거다 . 이제 원래 맞는 거다고 하네요. 답 좀 주세요

정리하자면

1.3일 이상 휴무 신청하면 2일은 무조건 2일 연차 사용 (강제)
2.법정휴무에 쉬게 되면은 무조건 연차 사용 (회사 맘대로, 연차를 쓴다고 한 것도 아님)
3.이틀 연속 휴무 금지, 무조건 징검다리 휴무

4.이게 문제가 되는게 맞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노동청인가요? 신고를 하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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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한, 사업의 특성상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맞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노동청인가요? 신고를 하면 달라질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로로 휴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무일수대로 신청했다는 이유로 연차를 소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4. 위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