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과 연차 취소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심야 시간대 2일 1조로 근무하며
그중 1명이 연차 사용시에는 주간 근무자가 휴게시간 3시간만 연장하여 대체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려면 최소 한 달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고 날짜 변경이 안되어서 연차를 써야할 것 같은 예상날짜를 4-5일씩 던져놓고 일주일 전에 취소하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차를 진짜 사용할 날짜만 정해서 최소 한 달 전에 알려달라고 하고 취소도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자들이 대체근무자 알아서 구할테니 걱정말라더니 이제는 대체근무자 구하기도 귀찮은지(관리자급은 대체근무 안함)취소도 하지말라, 반발하니까 이제는 최소 2주 전에는 알려달랍니다.
아니 연차를 마음대로 못 쓰게 해놓고 원하는대로 다해주고 있다고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 쓸 날짜를 한 달전에 예상해서 내라고 하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대체근무자 구할 수 없다고, 관리자 본인들은 3시간 대체해줄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셔서 경조사로 쉬는 5일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연차 신청은 최소 몇일 전에 하는 거며, 연차 취소는 연차 다가오기 몇일 전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저렇게 연차 신청 받는 게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및 취소 통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무일 전 사용을 통보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반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지장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미리 사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1달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엄연히 위법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5일 전 통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1달, 2주 전 사용 및 취소를 통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기 전날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신청 기한과 취소기한에 관한 법에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