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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거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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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연차 취소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심야 시간대 2일 1조로 근무하며

그중 1명이 연차 사용시에는 주간 근무자가 휴게시간 3시간만 연장하여 대체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려면 최소 한 달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고 날짜 변경이 안되어서 연차를 써야할 것 같은 예상날짜를 4-5일씩 던져놓고 일주일 전에 취소하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차를 진짜 사용할 날짜만 정해서 최소 한 달 전에 알려달라고 하고 취소도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자들이 대체근무자 알아서 구할테니 걱정말라더니 이제는 대체근무자 구하기도 귀찮은지(관리자급은 대체근무 안함)취소도 하지말라, 반발하니까 이제는 최소 2주 전에는 알려달랍니다.

아니 연차를 마음대로 못 쓰게 해놓고 원하는대로 다해주고 있다고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 쓸 날짜를 한 달전에 예상해서 내라고 하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대체근무자 구할 수 없다고, 관리자 본인들은 3시간 대체해줄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셔서 경조사로 쉬는 5일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연차 신청은 최소 몇일 전에 하는 거며, 연차 취소는 연차 다가오기 몇일 전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저렇게 연차 신청 받는 게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및 취소 통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무일 전 사용을 통보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반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지장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미리 사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1달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엄연히 위법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5일 전 통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1달, 2주 전 사용 및 취소를 통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기 전날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신청 기한과 취소기한에 관한 법에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