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의 대체휴무, 연차로만 1주 사용 시 토/일 휴무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휴무발생 유무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퇴사예정으로 퇴직 전 잔여 대체휴무, 연차를 사용 예정인데요,

스케줄 근무체계의 회사로 해당월의 토/일/공휴일 일수를 카운팅해서 해당 일자만큼 랜덤으로 휴무를 진행하는 스케줄 방식입니다.

월~금 대체휴무(5일) 을 사용하면 그 주에 토/일 휴무가 발생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금 연차(5일)을 사용하면 그 주에 토/일/ 휴무가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월(대체휴무1일) 화~금(연차4일) 사용시 해당 주의 토/일 휴무는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무든 휴가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사용을 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