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의 대체휴무, 연차로만 1주 사용 시 토/일 휴무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휴무발생 유무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퇴사예정으로 퇴직 전 잔여 대체휴무, 연차를 사용 예정인데요,
스케줄 근무체계의 회사로 해당월의 토/일/공휴일 일수를 카운팅해서 해당 일자만큼 랜덤으로 휴무를 진행하는 스케줄 방식입니다.
월~금 대체휴무(5일) 을 사용하면 그 주에 토/일 휴무가 발생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금 연차(5일)을 사용하면 그 주에 토/일/ 휴무가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월(대체휴무1일) 화~금(연차4일) 사용시 해당 주의 토/일 휴무는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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