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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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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합법인가요?

회사 입사 하기 전에, 조건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해서 감안하고 입사했는데,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주는데 일주일에 2번은 평일에 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에 2일은 평일중에 내가 쉬고싶은날 쉬는건데, 그런데 요일마다 근무해야하는 인원을 회사가 정해서 통보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휴일을 변경하라고 강요하고, 심지어는 연차 쓰는걸 강요하면서까지 쉬고 싶지 않은 날에도 쉬라고 압박합니다. 연차 쓰는걸 강요하는것도 합법적인가요? 내가 연차 안쓰고 돈을로 받고싶을때 받을 수 없나요? 또한 연차는 쓰고 싶을때 쓰고 싶은데 특정 요일에는 근무자 인원이 초과된다면서 강제로 쉬는걸 강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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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강요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강요했다고 동의하면 연차사용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