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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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합법인가요?
회사 입사 하기 전에, 조건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해서 감안하고 입사했는데,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주는데 일주일에 2번은 평일에 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에 2일은 평일중에 내가 쉬고싶은날 쉬는건데, 그런데 요일마다 근무해야하는 인원을 회사가 정해서 통보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휴일을 변경하라고 강요하고, 심지어는 연차 쓰는걸 강요하면서까지 쉬고 싶지 않은 날에도 쉬라고 압박합니다. 연차 쓰는걸 강요하는것도 합법적인가요? 내가 연차 안쓰고 돈을로 받고싶을때 받을 수 없나요? 또한 연차는 쓰고 싶을때 쓰고 싶은데 특정 요일에는 근무자 인원이 초과된다면서 강제로 쉬는걸 강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