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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 사용하는 상황(교대근무자) 질문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일반 사무직과 달리, 토/일 주말에도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일에 일요일이 껴있는데, 이날 쉬고싶다면 연차를 써야하나요?

상황 : 금~월까지 근무인데, 일요일에 쉬려고하는데,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함.

당연히 근무하면 1.5배, 연장시 2배는 압니다.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만 알고싶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고정되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냥 연차처리하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날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