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인데 토요일및 국경일에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근무해도 휴일 근무수당을 안주는게 맞나요?

2019. 07. 14. 00:30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직으로 몇개월간 주간2교대 일만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토요일도 모잘라서 휴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더구나 주간2교대가 주야2교대로 바뀌면서 밤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

처움엔 주간2교대라고 하면서 월급제는 휴일날 일해도 추가수당 없다고 사장님이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이 바빠져서 주야간에 휴일까지 일하는데 이럴경우 추가 근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간을 넘어서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 근로계약을 채결했다 하더라도 연장, 휴일 근로시간 까지 포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상에 합의된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기록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 07.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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