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주장처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시 2022.11.20.까지 근무했을 때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2.11.20. 이전에 퇴사한 때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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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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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외출/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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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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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2.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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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사직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직할 때에는 그 전직명령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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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에 근로할 때는 "(8시간+8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로할 때는 "(8시간+8시간*0.5+8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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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천 징수하고 보험이 지역가입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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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장님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직장 상사의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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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빠지고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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