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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알파카277
심각한알파카27722.08.20

연월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직장에 연월차가 없어서 평일 은행이나 병원등 개인적인 업무늘 볼수가 없는데 이런경우 사업주가 불법으로 어떤 제제를 받나요?

아무때나 볼일있으면 이야기하라는데 눈치보여서 쉬지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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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범죄인지(검찰 송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지난 날에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 할 것이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규정이 의무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