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휴일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러한 연유에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돠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은 안되었습니다.
업종은 베이커리까페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나 돈도 적고 입사 후 복지가 다 없어지는 등 채용 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딘.(업계가 힘들다는 둥)
주5일 근무인데 쉬는 날에도 나와서 근무하라면서
관리자니까 탄력근무로 일해야한다고합니다.
1. 쉬는 날에 나와서 일했지만 특근 수당은 없고 나중에 그만큼 쉬라는 식인데 1.5배 적용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쉬는날 출근과 연장 근무도 1.5배 적용인지)
2.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바람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사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3월말까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쉬는 날에 나와서 일했지만 특근 수당은 없고 나중에 그만큼 쉬라는 식인데 1.5배 적용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쉬는날 출근과 연장 근무도 1.5배 적용인지)
> 휴일에 나와 근무를 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2.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바람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사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3월말까지 해도 될까요?
> 이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해보이나, 3월 말은 이번주까지라 너무 급박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2-3주는 회사에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쉬는 날에 나와서 일했지만 특근 수당은 없고 나중에 그만큼 쉬라는 식인데 1.5배 적용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쉬는날 출근과 연장 근무도 1.5배 적용인지)
계약서상 고정연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2.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바람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사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3월말까지 해도 될까요?
퇴사통보기간이 지나치게 긴경우 라면 무효에 해당하는 바,
민법규정 또는 계약서사 30일저 통보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2. 다른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도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못받은 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5배 적용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외 별도의 특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