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기한이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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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2,3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3은 성희롱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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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종기(기간 만료일)을 정한 때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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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종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며,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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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다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은 결근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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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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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입니다. 직원분(중증장애인)이 한달넘게 무단결근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연락이 된적이 있었는데 해고처리하겠다하니 알아서 하라고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놓았는데 직원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카톡,문자으로 해고통지서 사진찍어 발송할예정입니다. 위 방법으로 해고 처리시 문제될 부분 있을까요?>> 출근명령을 거부하여 계속 무단결근을 한 상태인 경우에는 상기 방법으로 해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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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재진정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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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예비군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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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3. 8시간*9,173원*1일= 73,38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4.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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