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나 퇴직금에서 선지급 급여를 차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시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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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반드시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알 수 없어 수급기간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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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기물파손이 발생하였으면 근로자가 100%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 중 발생한 기물 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나 다른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꼭 다쳐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서 개인이 변재 해야 하는 %는 어느 정도 일까요?>>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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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이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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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8.13.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익월 10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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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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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개수가 몇개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21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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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시 퇴사처리 하되,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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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다른회사로 고용승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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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재계약 2년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1년 재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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