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2.08.11

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제목처럼 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되어 일을 하였습니다.(이 외에 근로조건은 변함없음)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며 월급제로 전환되고 나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일당 근로자로 있었던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습니다.

월급제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근로조건은 동일한데, 이럴경우 일당직으로 있었던 기간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싶은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같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판례는 업무내용이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짧은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