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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22년 7월 6일-8월31일까지 알바로 근무,

9월 1일자로 정직원으로 계약 후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본사에서 7월6일자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건 맞으나 연차 발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알바 근무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한달 만근하여 일햇으며,7월6일자로 건강보험 신고되어 상실없이 근무중인데(중간에 퇴직하지않고 계속 근로중) 왜 연차발생기준은 정직원이 된 시점인 9월 1일 부터인가요?


(점장님말로는 연차는 정직원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4월달에 점장님께서 제가 알바로 일햇을때 발생한 연차비용 12만원을 5월 급여에 지급된다햇습니다


제가 이 연차비용을 받으면 7월 6일자로 연차기준이 안되는건지? 연차비용을 받아도 6일자로 연차로 인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바로 근무했을 당시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입사와 퇴사로 정리를 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것인지, 아니면 알바부터 정규직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7월 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에 발생한 연차비용을 지급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은 상기의 근속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지급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아니라고 하면 퇴직금, 연차 둘다 아니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하는 모습도 웃기네요...

      둘이 서로 모순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주 15시간으로 계속근로했냐를 보는거라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연차 산정은 알바 입사 시점부터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금 지급할 이유는 없지만 사장이 준다는 걸 안받을 방법도 없고 받는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3.7.6.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여도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부여됩니다. 4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5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4대보함 가입, 정직원 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노동법상 권리는 계속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6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고 연차휴가도 올해 7월 6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전 한달 미만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연차 15개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