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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반딧불44
검붉은반딧불4422.08.11

회사 매각시 다른회사로 고용승계 실업급여

현재 다니는 A회사가 B회사에게 매각된다고 합니다.

근데 B회사에서는 저희 팀을 원하지 않아

대표혹은 부대표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인 C로 계약을 권한다고 했을때. ( 소유자가 누군진 정확하지 않고 , 규모차이가 많이 남 )

이 계약을 거부 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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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거부 시 A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며, A사업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손해가 많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