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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흥겨운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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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A 파견 업체 소속으로 B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2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B회사의 사업부 매각 예정입니다.

A회사에서 파견 소속 유지하며 새로 신설 되는 법인회사에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 고용승계하여 임금, 명절비, 휴가비, 중식은 동일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끌고가지만 그 외 유급휴가, 통근버스 등도 없고 성과금도 현재 지급되었던 B회사와 달리 내부 사정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옮겨지는 근무지도 변경되고 업무가 현재와 동일할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신설되는 법인 회사에 꼭 고용승계로 따라 가야 하는건지 궁금하며 거부할 시 위 내용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애초 입사를 B회사에 오기 위해 A파견회사에 입사를 한건데 고용승계가 당연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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