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파견직원 재계약 안할시에 필수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A회사에서 B회사에게 위탁하여 B회사의 감단직 직원이 A회사에 파견근무중입니다.
A회사의 사정으로 감단직직원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고용된 감단직 직원은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었는데,
올해 12월 계약은 만료됩니다.
A회사는 B회사를 통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않는다는
(사실상 어찌보면 해고통보) 통보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할일 혹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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