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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잉어277

공정한잉어277

한달 계약직 근무중) 계약만료 신청시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10년동안 근무 후, B회사에서 현재 1개월 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사장님이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안해준다고 하십니다.

1. 이직확인서-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2. 없다고 하면 관련 근거 법령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출력해가서 사장님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그대로 신고하면 당연히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노사 모두에게 불이익 될 것은 없습니다.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