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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박새109
곰살맞은박새10922.01.21

이런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한가요?

A 법인에서 b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

동 대표이사가 별도의 C 법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나 법무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b 지점은 폐업 예정이라.. C 법인에서 b 지점 고용인원들을 근로 조건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나요?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 대부분 인수 합병의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고용승계 계약을 b 지점 폐업 전에 맺어야 하는지,

노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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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법인 B지점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폐업 전에 고용승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형태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는 폐업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봅니다.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기존의 고객관계 유지 여부, 생산시설/생산수단/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자산/부채가 어느 정도 이전되었는지 여부,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 경영조직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지점의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C법인으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b회사와의 근로관계는 C법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위해서는 A법인과 C법인 간에 영엽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특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B지점 폐업 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B지점 직원들을 C회사에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