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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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상기 이유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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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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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상기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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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 도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쉬게 되면 상용직 보험에서 일용직 보험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 근무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일용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 근로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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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할때 월급감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재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낮게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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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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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처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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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이후에 작성/교부한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와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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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에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지 않는 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160원×0.9= 1,611,90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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