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추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 입사 시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화~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보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일 9.5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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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상기 월급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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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점, 만 15세 이상인 줄 알고 동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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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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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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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이 야근수당이 없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그리고 거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다른 곳들은 상여금 등으로 주신다는데 저는 설날때 15만원 빼고 받아본적이 없습니다.3월에 이미 퇴사를 했고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나,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친구와 같이 다녀서 친구의 증언, 저녁을 고르고 주말에 나온 사무실 카톡방 내용 등은 가지고 있고 친구는 택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하려면 어느쪽에다 신고를 하면 될까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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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가 3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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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이 이상한거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급이 최저임금(69,760)보다 적은데 문제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0만원을 포함한 2,170,720원을 209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으로 나눈 금액인 10,386원이며, 통상일급은 10,386*8시간= 83,088원입니다.2. 특근,야근,연장등 수당은 기본급에 수당(20만원)을 더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통상시급 10,386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임금에 수당20만원이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해놓고는 일급 계산시엔 20만원을 빼고 계산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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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만 55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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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증거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태 야근수당 받지 못한것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친구(직장동료)와 같이 다녔고 친구와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는 택시 내용(회사에서 집)이 있습니다. 저는 걸어서 갔기 때문에 친구와의 카톡, 사무실 단톡방 밥 내역 등이 있는데 친구와 거의 항상 비슷하게 퇴근을 하였기때문에 친구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오후 9시는 넘어서 간거 같은데 카톡으로는 그게 안나와서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등이 필요하며,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야근수당 계산은 교통비 내역, 카톡내용 등 사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실제 근로한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자료 및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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